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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등급과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제1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2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3
제3급감염병 – 7일 이내
4
제2급감염병 – 즉시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제4급감염병을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급감염병은 24시간이 아니라 즉시 신고 대상이다.
- 제3급감염병은 7일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 제2급감염병은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조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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