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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70㎡인 미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한다.
2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의 사본을 영업소 내부에 게시한다.
3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준 내역서의 사본을 6개월간 보관한다.
4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되, 일부 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신고 면적 66㎡ 이상인 영업소는 외부에도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이때 일부 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다.

  •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신고증과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3가지 이상 미용서비스의 내역서 사본은 1개월간 보관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미용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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