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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소가 있다. 그 영업장소에서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폐쇄명령이 있은 후 얼마 동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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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료법 등) 위반으로 폐쇄명령이 있으면, 그 영업장소에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면 사람 2년·장소 1년으로 더 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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