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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70제곱미터인 화장·분장 미용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최종지급요금표를 영업소 내부와 함께 외부에도 게시한다.
2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한다.
3
개설자의 면허증은 사본을 게시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한다.
4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한 용기에 넣고 표시로 구분한다.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내부와 함께 외부에도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는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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