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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처음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은?

1
20만 원
2
40만 원
3
60만 원
4
80만 원
해설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이다.

80만 원은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금액이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법률상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징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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