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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작업 장소와 분리된 고객 대기용 응접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3
33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 면적
4
탈의실과 샤워 시설
해설
미용업(화장·분장)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하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응접실·최소 면적·탈의실·샤워 시설은 미용업 시설기준에 없다. 시설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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