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미용업소와 미용사에게 다음 처분을 하려고 한다…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미용업소와 미용사에게 다음 처분을 하려고 한다.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미용사 면허정지
2
영업소 폐쇄명령
3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4
위생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해설
청문 대상은 면허취소·면허정지와 영업정지·일부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이며, 개선명령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개선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위생관리 상태를 고치도록 하는 처분이다. 청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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