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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결핵 – 수두
2
페스트 – 탄저
3
파상풍 –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 요충증
해설
파상풍과 말라리아는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제3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 결핵과 수두는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페스트와 탄저는 즉시 신고하는 제1급감염병이다.
- 인플루엔자와 요충증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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