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미용업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경신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영업소의 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4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해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는 대표자의 성명뿐 아니라 생년월일도 포함되므로, 생년월일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 변경신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전화번호는 중요사항(명칭·상호, 주소, 면적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업종 변경·추가)에 들어 있지 않다.
- 영업신고증을 분실했으면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 첨부 없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