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림이 심해 글씨를 쓸 수 없는 진OO 어르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20회
손 떨림이 심해 글씨를 쓸 수 없는 진OO 어르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안내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상담사가 본인 뜻을 확인하면 대필할 수 있다.
2
글씨를 쓸 수 없으면 작성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가 대신 써서 제출하면 된다.
4
의사 진단서를 먼저 받아야 작성할 수 있다.
5
가족이 대신 정하고 서명하면 된다.
해설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상담사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고 녹화나 녹취 등으로 본인 뜻임이 확인되면 대필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할 수 없다.
- 작성 불가: 대필을 통한 작성이 가능하다
- 가족이 결정·서명: 본인의 의사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 대필 제출: 상담사가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진단서 필요: 작성 전 진단서를 요구하는 요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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