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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20회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이OO 어르신의 가족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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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4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5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등급을 판정한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 14일 이내: 정해진 기한보다 지나치게 짧다
- 30일 이내: 정해진 기한보다 짧다
- 60일 이내: 정해진 기한보다 짧다
- 1년 이내: 정해진 기한보다 길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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