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9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지는 벌칙은?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업무상 비밀 누설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 1년 이하·1천만 원 이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급여 제공 거부 등의 벌칙이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에 부과된다.
- 5년 이하·5천만 원 이하는 이 법의 벌칙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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