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 가는 수급자가 계속 급여를 받으려고 갱신을…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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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 가는 수급자가 계속 급여를 받으려고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2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3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4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5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해설
장기요양인정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공단이 업무 과정에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만료 뒤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 만료일 직전까지 신청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 180일 전부터라는 기간은 법령에 없다.
-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는 이의신청 기간과 헷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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