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대상자에게도 계속 제공되는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8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대상자에게도 계속 제공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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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역할을 대신하는 혈액 투석
2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제 투여
3
호흡을 대신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4
진통제 투여와 영양분·물·산소 공급
5
심장이 멈췄을 때의 심폐소생술
해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진통제 투여와 영양분·물·산소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제공된다.
콧줄(비위관)이나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폐소생술은 중단·유보 대상인 연명의료이다.
- 인공호흡기 착용은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 혈액 투석은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 항암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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