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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6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6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1
수급자를 소개·알선하여 유인한 경우
2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해 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도 같은 벌칙이며, 나머지 보기는 더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 미지정 기관 운영은 2년·2천만 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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