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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개인 용무로 잠시 시설 밖에 다녀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개인 용무로 잠시 시설 밖에 다녀와야 할 때 바람직한 행동은?
1
대상자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조용히 다녀온다.
2
다녀온 뒤 일지에 외출 사실을 적어 둔다.
3
동료에게만 말하고 시설장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4
10분 정도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5
감독자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해설

요양보호사는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 대상자의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 시간이 짧더라도 알리지 않고 비우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다.
  • 동료에게만 말하는 것은 감독자 보고를 대신하지 못한다.
  • 대상자가 자는 시간에도 돌봄 공백은 생긴다.
  • 사후 기록은 사전 보고와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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