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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급여 권리는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3
퇴직과 동시에 급여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재요양과 휴업급여가 중단된다.
5
퇴직자는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요양 중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없어져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
- 퇴직해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유지된다.
- 6개월이라는 기한은 근거가 없다.
- 사업장 폐업과 관계없이 재요양·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 청구에 사업주 동의가 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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