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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 [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2026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요양보호사가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
욕창 부위의 괴사 조직을 소독하고 처치한다.
2
소변을 못 보는 대상자에게 도뇨관을 넣는다.
3
변비가 심한 대상자에게 관장을 해 준다.
4
처방된 경구약을 대상자가 복용하도록 돕는다.
5
콧줄(비위관)이 빠져 다시 삽입해 준다.
해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지만, 투약 가운데 경구약·외용약 돕기는 제외되어 처방된 먹는 약 복용 돕기는 할 수 있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등은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이다.

  •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다.
  • 도뇨관 삽입은 의료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
  • 비위관 재삽입은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욕창 처치는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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