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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로프식(전기식)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기계실내의 조명, 환기상태 점검 시에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천장, 창 등에 우수가 침입하여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실내에 엘리베이터 관계이외의 물건이 있는 경우
3
조도, 환기가 부족한 경우
4
실온 0℃이하 또는 40℃이상인 경우
해설
기계실 점검 중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천장이나 창 등으로 빗물이 침입해 기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관계없는 물건이 실내에 있는 경우는 정리 대상이지 즉시 운행중지 사유는 아니다.
- 조도·환기가 다소 부족한 경우는 개선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 실온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별도 개선 조치이지 즉각적 긴급수리 대상은 아니다.
우수 침입은 전기기기의 절연 저하·소손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다른 항목보다 위험도가 커 긴급수리 대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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