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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의 제어방식 또는 정격속도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해설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사유이다.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검사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제외),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정밀안전검사는 정기·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이후 3년마다) 등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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