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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한 과속조절기 로프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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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의 최소 파단하중은 과속조절기 작동 시 로프에 생기는 인장력에 대해 5 이상의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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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 직경과 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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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는 인장 풀리 대신 코일 스프링의 장력으로 인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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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는 추락방지안전장치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해설
과속조절기 도르래 피치 직경과 로프 공칭 직경의 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0.2.2.1.3).
과속조절기 로프는 KS D 3514 또는 ISO 4344에 적합해야 한다.
- 안전율 5 이상 — 최소 파단하중은 권상 형식 과속조절기의 마찰계수 0.2를 고려하여 작동 시 로프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대해 8 이상의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 코일 스프링 인장 — 로프는 인장 풀리(또는 인장추)에 의해 인장되고 그 풀리는 안내되어야 한다.
- 영구 고정 — 로프는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제동거리가 길어져도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추락방지안전장치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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