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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카 지붕의 점검운전 조작반에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가 아닌 것은?
1
점검운전 스위치 또는 그 주변의 "정상" 및 "점검" 표시
2
점검운전 버튼 또는 그 근처의 운행 방향 표시
3
승강기의 정격속도와 최대 정격하중
4
정지장치 자체 또는 그 근처의 "정지" 표시
해설
정격속도·정격하중은 점검운전 조작반의 표시사항이 아니다(카 내부 표시사항).
점검운전 조작반에는 점검운전 스위치나 그 주변에 "정상(NORMAL)"과 "점검(INSPECTION)"을 표시하고, 이동 방향은 색깔로 표시한다(상승 버튼 흰색·검은색 기호, 하강 버튼 검은색·흰색 기호, 운전 버튼 파란색·흰색 기호).
조작반에 포함되는 정지장치는 그 자체 또는 근처에 "정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6.1.5.2.4·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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