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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경사도 30° 이하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 상한…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경사도 30° 이하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 상한은?

1
0.5 m/s
2
0.65 m/s
3
0.75 m/s
4
0.9 m/s
해설

경사도 30° 이하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는 0.75 m/s 이하이어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4.1.2.2·5.4.1.2.3).

경사도가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인 에스컬레이터는 0.5 m/s 이하로 제한된다.

무빙워크의 공칭속도는 0.75 m/s 이하이되, 팔레트·벨트 폭이 1.1 m 이하이고 승강장 콤 앞에 1.6 m 이상의 수평주행구간이 있으면 0.9 m/s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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