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몇 mm 이하이어야 하는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카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몇 mm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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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카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mm 이하이어야 한다.
승강장과 카(엘리베이터 또는 카 탑승부)의 안전성 기준으로, 카 문턱(카 입구 바닥)과 승강장 문턱 사이의 간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승객의 발이 걸리거나 휠체어 등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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