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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기간과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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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 그 후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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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 그 후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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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 – 그 후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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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 – 그 후 3년마다
해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이 밖에도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성능 저하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다.
3년 주기 반복은 '15년 경과' 사유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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