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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엘리베이터 도어시스템의 행거(hanger) 부위에서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
승강장문장치 카바 부착상태
2
롤러 마모상태
3
고정볼트 조임상태
4
행거 휨상태
해설
행거(hanger) 부위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승강장문장치 카바 부착상태이다.
승강장문장치 카바(커버) 부착상태는 행거 부위가 아닌 승강장문장치의 외장 커버에 대한 점검사항이다.
- 롤러 마모상태는 도어가 매달려 이동하는 행거 부위 점검 항목이다.
- 고정볼트 조임상태는 행거 부위 점검 항목이다.
- 행거 휨상태는 행거 부위 자체의 점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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