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 m 이하인 것은 승강기 세부종류 중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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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2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3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4
주택용 엘리베이터
해설
주택용 엘리베이터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 m 이하인 것을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정격속도 0.25 m/s 이하·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 설치 엘리베이터로 규정하며, 화물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가목7),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3.45).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소형 엘리베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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