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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에 대한 기준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에 대한 기준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사도가 30° 이하인 경우 공칭속도는 ( ㉠ ) m/s 이하이어야 한다.
  • 경사도가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인 경우 공칭속도는 ( ㉡ ) m/s 이하이어야 한다.
1
㉠ : 0.6, ㉡ : 0.4
2
㉠ : 0.6, ㉡ : 0.5
3
㉠ : 0.75, ㉡ : 0.4
4
㉠ : 0.75, ㉡ : 0.5
해설

경사도 30° 이하에서는 공칭속도가 0.75 m/s 이하,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에서는 0.5 m/s 이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는 경사가 급할수록 이용자가 디딤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고 승강장 진입·이탈 시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경사도가 커지면 허용 공칭속도를 낮추도록 단계를 나누어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0.75와 0.5가 들어간다.

0.6·0.4 같은 조합으로 뭉뚱그려 외우면 틀리기 쉬우니 30°를 경계로 0.75 → 0.5로 낮아진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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