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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3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4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해설

인명사고 시 안전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체점검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 사고요인을 검사해 고장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평상시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하는 것은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처이다.
  •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확립은 구급을 위한 후속 조치 체계이다.
  •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 확립도 사고 시 필요한 후속 조치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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