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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자체점검기준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조작반·통화장치의 점자표시 여부
2
승강장 문턱과 카 문턱 사이의 거리
3
카 정지 후 문열림 대기시간
4
과속조절기의 작동속도
해설
과속조절기 작동속도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공통 점검항목이지, 장애인용 추가요건 항목이 아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3(자체점검기준) 1.10,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7.1).
- 승강장 문턱과 카 문턱 사이 거리(측정)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작동상태
- 조작반·통화장치 점자표시 여부
- 손잡이·거울 설치상태
- 신호장치·표시장치 작동상태
- 문열림 대기시간(측정, 안전기준상 10초 이상)
- 카 내·승강장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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