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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상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상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몇 mm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관련 부품이 마모되지 않은 금속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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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
2
4 mm
3
6 mm
4
10 mm
해설

닫힌 승강장문·카문의 문짝 간 또는 문짝과 문틀·문턱 사이 틈새는 6 mm 이하이어야 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7.1.4).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mm까지 허용되고, 수직 개폐식 문도 10 mm까지 허용된다. 유리로 만든 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기준(5 mm, 마모 시 6 mm 등)을 따른다.

틈새가 크면 손가락 끼임과 문 사이로의 추락·물체 낙하 위험이 커지므로 보수 시 틈새 게이지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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