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에스컬레이터의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받…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에스컬레이터의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교체'에 해당하려면, 일정 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때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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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구조물(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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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 및 구동체인
3
디딤판 및 디딤판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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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및 전기배선
해설
에스컬레이터는 골조 구조물(트러스)·그 부분품·승강장의 보호수단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를 '승강기 교체'로 본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시키므로, 트러스 등 제외 부품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바꾸면 신규 설치와 같이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제28조제1항·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음 부품은 모두 교체 대상이다.
- 구동기 및 구동체인 — 교체 대상이다.
- 디딤판 및 디딤판체인 — 교체 대상이다.
- 제어반 및 전기배선 — 교체 대상이다.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제외 부품은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과 그 부분품, 출입문의 문틀이다. 한편 제어반 또는 구동기만 교체한 경우는 설치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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