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으로 틀린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 m 이상으로 한다.
2
카 내부 수평손잡이는 카 바닥에서 0.8 m 이상 0.9 m 이하에 설치한다.
3
호출버튼에 의해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한다.
4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5 m 이상 1.0 m 이하로 한다.
해설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m 이상 1.2 m 이하이므로 0.5 m 이상 1.0 m 이하는 틀리다.
스위치 수가 많아 곤란하면 1.4 m 이하까지 완화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7.1.2~17.1.5).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의 주요 수치
-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1.4 m × 1.4 m 이상, 승강장 바닥과 카 바닥의 틈 0.03 m 이하
- 카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
-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 m 이상(신축 건물은 0.9 m 이상 가능)
- 수평손잡이 카 바닥에서 0.8 m 이상 0.9 m 이하, 측면과 후면에 설치
- 카 정지 시 10초 이상 문 열림 유지, 카 내부 조도 150 l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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