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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작업구역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는 2.1 m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반 전면 작업구역의 깊이는 외함 표면에서 0.7 m 이상이어야 한다.
3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장소에는 0.5 m × 0.6 m 이상의 작업구역이 있어야 한다.
4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의 유효 높이는 1.5 m 이상이면 된다.
해설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의 유효 높이(바닥에서 천장의 가장 낮은 충돌점까지)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6.6.3.2.1~6.6.3.2.3, 기계실의 크기 등 치수).
기계실 작업구역의 주요 치수
- 작업구역 유효 높이 2.1 m 이상
- 제어반·캐비닛 전면: 깊이 0.7 m 이상, 폭은 제어반 폭이 0.5 m 미만이면 0.5 m, 0.5 m 이상이면 제어반 폭 이상
- 움직이는 부품 점검·유지관리 장소(수동 비상운전 장소 포함): 0.5 m × 0.6 m 이상
-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 유효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움직이는 부품·고온 표면이 없으면 0.4 m까지 감소 가능)
-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위 유효 수직거리 0.3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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