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관리…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관리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기교육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는다.
2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는다.
3
정기교육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매년 받는다.
4
직전 교육 수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기교육을 받으면 된다.
해설
승강기관리교육의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 신규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3년 경과 —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교육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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