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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2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는 것
4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
해설

유지관리업 등록은 유지관리업자의 요건이고, 나머지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다.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상 승강기 관리자, 계약으로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외),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수검, 책임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보의 의무를 진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8조제1항).

승강기 유지관리(점검·수리·부품 교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3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이 자가 유지관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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