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에스컬레이터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3각부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중에서 A(막는 조치를 하는 곳까지의 틈새의 수직거리)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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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
250㎜
3
300㎜
4
400㎜
해설
삼각부 막는 조치는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해야 한다.
막는 재료는 부딪쳐도 상해를 주지 않는 스펀지 등 탄력성 있는 재료로 마감한다.
건축물 천장부나 측면부가 손잡이 외측 끝단에서 400 m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 조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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