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티브 롤러 형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과속…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캡티브 롤러 형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과속조절기는 정격속도의 115 % 이상의 속도 및 몇 m/s 미만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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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s
2
0.8 m/s
3
1 m/s
4
1.5 m/s
해설
캡티브 롤러 형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용 과속조절기는 정격속도의 115 % 이상, 0.8 m/s 미만에서 작동해야 한다.
캡티브 롤러 형은 1 m/s 미만, 정격속도 1 m/s 이하에 쓰이는 점차 작동형은 1.5 m/s 미만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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