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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 ㄱ )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ㄱ ), ( ㄴ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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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월 1회, ㄴ: 7일
2
ㄱ: 월 1회, ㄴ: 10일
3
ㄱ: 분기 1회, ㄴ: 10일
4
ㄱ: 분기 1회, ㄴ: 15일
해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 입력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았을 때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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