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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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방호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수리한다.
2
방호장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한다.
3
방호장치의 해체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4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근로자는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직접 수리해서는 안 된다.
방호장치의 해체·복원, 기능상실 신고 등은 근로자 준수사항에 해당하지만 방호장치를 근로자가 직접 수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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