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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상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속도감시장치가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기준상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속도감시장치가 에스컬레이터의 정지를 시작해야 하는 조건은?

1
디딤판에 대해 ±5% 이상의 손잡이 속도 편차가 1초 이상 지속될 때
2
디딤판에 대해 ±10% 이상의 손잡이 속도 편차가 30초 이상 지속될 때
3
디딤판에 대해 ±20% 이상의 손잡이 속도 편차가 발생하는 즉시
4
디딤판에 대해 ±15% 이상의 손잡이 속도 편차가 5초~15초 내에 발생할 때
해설

손잡이 속도감시장치는 5초~15초 내에 디딤판 대비 ±15% 이상의 손잡이 속도 편차가 발생하면 정지를 시작해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12.2.7.13).

손잡이가 디딤판보다 눈에 띄게 느리거나 빠르면 손잡이를 잡은 이용자가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속도 편차를 감시한다.

순간적인 미끄럼까지 정지시키면 불필요한 급정지가 잦아지므로 5초~15초의 판정 시간을 둔다. 손잡이가 디딤판보다 빨라지는 상황이 설계상 방지된 경우에는 +15%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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