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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5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준비·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검사를 받는 달에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점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2
자체점검에서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다
3
월 1회 이상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검사에 입회하여 보조할 기술인력과 측정 장비를 준비한다
해설

자체점검은 안전검사와 별개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므로, 검사 달에 점검을 생략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사항이 아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2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13조).

안전검사 수검 전에는 매월 자체점검 결과가 정보망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체점검에서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은 운행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끝낸 뒤 적합함을 확인한다.

검사 당일 입회·보조할 기술인력과 속도·전류·절연저항 등 측정 장비를 준비한다. 자체점검 면제는 안전검사 불합격·연기 승강기 등 법에 정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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