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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5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하는 시기는?
1
7일 이내
2
15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지체 없이
해설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한다.

이때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고장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