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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단에 알려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중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단에 알려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카가 움직인 경우
2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카가 계속 움직인 경우
3
정전으로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카에 갇힌 경우
4
매다는 장치나 보상수단이 이탈되거나 추락한 경우
해설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정지·갇힘이 생긴 경우는 중대한 고장에서 제외된다.

엘리베이터의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힌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매다는 장치·보상수단 등이 이탈·추락된 경우이다.

중대한 고장이 생기면 관리주체는 결함확인장치 기록을 보존하고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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