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의 자체점검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승강기 보수의 자체점검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수작업 소요시간 표시
2
보수 계약 기간 표시
3
보수 중 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4
작업자명과 연락처의 전화번호
해설
보수 계약 기간 표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표지사항이 아니라 계약 행정에 관한 사항이다.
자체점검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금지 표시와 함께 보수 작업의 소요시간, 작업자명과 연락처를 승강장에 게시해 이용자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수작업 소요시간 표시는 이용자에게 재개 시점을 알리는 안전조치이다.
- 사용금지 표시는 오조작·오용 사고를 막는 필수 조치이다.
- 작업자명과 연락처는 비상시 연락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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