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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25년 상시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4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 민감정보(사상·신념·건강·성생활·정치적 견해 등)와 나머지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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