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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 | [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명
2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제품의 제조 원가 및 판매 가격
4
물리·화학적 특성
해설

제품의 제조 원가나 판매 가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는 사항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시행규칙 제156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한 자료이며, 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 구성 성분 가운데 유해·위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용접봉, 플럭스, 세척제 같은 용접 재료를 다룰 때에도 이 자료를 작업장에 비치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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