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지… | [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는, 작업반경 몇 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인가?
1
11 m
2
15 m
3
20 m
4
30 m
해설

작업반경 11 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용접 불티는 수평으로 멀리까지 튀어 한참 뒤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와 별도로 감시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다.

화재감시자는 다음 업무를 맡는다.

  •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나 벽, 천장의 반대쪽 면에 붙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도 배치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