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물질안전보건… | [용접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는?
1
대상물질을 작업장에서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
2
대상물질을 양도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3
대상물질을 운반만 하는 운송업자
4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적는다.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자료를 게시·교육받는 대상이지 작성 의무자가 아니다.
- 양도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은 자료를 제공받아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쪽이다.
- 운반만 하는 운송업자에게 작성·제출 의무를 지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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