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 [용접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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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는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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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기만 하면 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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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되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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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어도 이미 교육받은 근로자에게는 다시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사업주는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이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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